E11 당뇨로 마운자로 급여처방 가능합니까?
임OO • 2026.09.04
당뇨진단받은적 있습니다 당뇨로 E11코드로 마운자로 급여처방 가능한가요?
당뇨콜레스테롤
당뇨진단받은적 있습니다 당뇨로 E11코드로 마운자로 급여처방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
당뇨로 진단받으신 상황에서 마운자로 급여처방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사용되는 약제로, 단독요법 또는 다른 약물과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다만 E11 진단코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처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 적용 여부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세부 조건(예: 기존 경구약 병용 이력, 당화혈색소 수치, 체질량지수 등)을 충족해야 하고, 이 조건은 시기와 고시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급여 인정 여부는 처방하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의 판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급여처방 가능 여부는 현재 당뇨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받으실 내과에 방문하셔서, 그동안의 치료 이력(복용한 약물, 당화혈색소 수치 등)을 바탕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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