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인공눈물 급여 적용 여부는?

안OO • 2026.10.16

라섹한지 2개월차이고 수술전 처방받은 인공눈물이 부족해서 처방받으려는데 수술후 3개월동안은 비급여라 가격이 비싸다는데 맞아? 추가로 궁금한게 비급여라는게 인공눈물에 할인이 적용안되는거야? 수술했어도 닥터나우로 처방받아서 구매하면 급여처리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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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라섹 수술 후 인공눈물이 부족해서 추가로 처방받고 싶으신데 비급여 비용이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질문자님 말씀대로 라섹 수술 후 일정 기간은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되는 것이 맞고, 처방 경로를 비대면으로 바꾼다고 해서 급여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아래에서 급여 여부가 결정되는 기준과 비급여일 때 비용에 대해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라섹 후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리되는 이유

    인공눈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처방 사유가 되는 질환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돼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같은 내인성 질환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은 급여 혜택이 적용될 수 있지만, 라섹·라식처럼 환자가 선택한 시력교정술은 외인성 요인으로 분류되어 수술 후 약 3~6개월 동안은 급여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질문자님은 라섹 수술 2개월차이시기 때문에, 아직 비급여 적용 기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정확한 기간과 급여 전환 가능 여부는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 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닥터나우로 처방받아도 급여 적용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비급여·급여 여부는 처방 경로(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와 무관하게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돼요. 즉 닥터나우에서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더라도, 라섹 후 비급여 기간에 해당한다면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처방받는 경우와 똑같이 비급여로 처리돼요. 처방 기록도 병원과 약국 간에 연동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이나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바꿔 받는다고 해서 급여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비급여는 할인이 아니라 보험 미적용을 의미해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의 일부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할인 적용 여부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급여 적용을 받으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내는 금액이 줄어들지만, 비급여는 이 지원이 없어서 약값 전체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로 처방받으면 급여일 때보다 가격이 2~3배 정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는 보험 혜택과는 별개로, 약국마다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할인 정책이 있을 수는 있으니 구매하시는 약국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비급여 처방 비용과 급여 전환 가능 시점은 처방 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을 원하시면 닥터나우 앱 홈 화면의 '증상 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에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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