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중 리리카 대리처방 가능할까요?

김OO • 2026.08.06

안녕하세요 가족중 친형이 구치소에서 복역중입니다ㅜ 십몇년전 쇄골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하였는데 수감생활 하는데 있어 통증이 너무 심해졌다해요.. 리리카300? 약을 대리처방 받아서 넣어달라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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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친형분의 통증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구치소 수감 중인 가족을 위한 리리카 대리처방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대리 처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리리카는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로도 처방 가능한 의약품입니다.

    대리 처방이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직계 존속, 비속과 배우자 등 가족관계
    •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친형분과 직계가족 관계이므로 대리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리리카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상황인지, 그리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대리 접수로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약품은 최대 90일까지 처방 가능합니다. 앱 내에서 가족 대리 접수 기능을 이용하여 친형분을 진료 대상으로 설정하고 진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리리카는 어지럽거나 졸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우울함이나 자살충동 등 평소와 다른 기분 및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처방전이나 복약안내에 졸음유발/운전금지/운전주의 문구가 있는 약은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 후 운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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