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데놀 처방 시 급여 적용 가능한가요?
인데놀 처방 받고싶은데 무조건 비급여인가요? 전에 급여로 처방 받은 적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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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인데놀 처방 관련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데놀은 상황과 진단명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로 처방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판단하는 적응증(처방 이유)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데놀은 주로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될 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표 불안이나 면접 불안과 같은 증상에 처방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급여로 처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전에 급여로 처방받으셨다면, 당시 의사가 급여 적용이 가능한 진단명으로 처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급여 적용 여부는 진료 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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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발표나 면접이 많아져서 인데놀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비급여로 가능한가요? 비대면진료로도 처방 가능한가요? 최대 몇일분 처방 가능한가요?

수능 때문에 인데놀 처방 받으려고 하는데 비급여로 처방 가능한가요?

저 제가 비급여 약물이랑 급여 약물을 한 진료에서 처방받았는데 이러면 혼합진료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엔 진료비를 급여 비급여 진료비를 각각 따로 진료2번 받은걸로 계산이 되나요? 세부내역서에 급여진료 비급여진료로가 같이 결제 되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럴경우엔 급여진료로 적용되나요 비급여 진료로 적용되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