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RT투석 후 일반혈액투석으로 전환 시 혈류속도 250이 적절한가요?

강OO • 2024.10.22

병원에서 코로나까지 걸리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일반 혈액투석하시고 뇌경색이 오셔서 중환자실에서 약13일을 crrt투석을 하셨습니다.식사도 콧줄식사하시고 투석을 24시간하시다보니 살도 현저하게빠지신 환자상태이셨고 의식이 이전보다는 나아지셔서 담날 의사가 일반혈액투석을 시도했고 혈류속도를250으로하더군요 결국 못버티시고 중단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보통 crrt투석은 속도가느리게 안전하게받는 장점이있는데 일반혈액투석으로 바꾸면 환자에게부담이될수있어 혈류속도를 250이아닌 좀더 느리게 150에서 200으로 시행하는것은 맞지않나요?250이란수치가 환자를 더 악화시킨 원인이될수있나요? 원인이맞다면 돌팔이의사 과실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목포 한 국병원 콩팥 내 과돌팔이 의사입니다

당뇨코로나갑상선갑상선기능저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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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0.22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에서 일반 혈액투석으로 전환 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혈류속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CRRT는 혈류속도가 낮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반면, 일반 혈액투석은 더 높은 혈류속도로 진행되므로 환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CRRT를 받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약화된 상황이라면, 일반 혈액투석으로 전환할 때 혈류속도를 낮게 시작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에서 200ml/min의 혈류속도로 시작하여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점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혈류속도 250ml/min이 환자에게 부담이 되어 투석을 중단해야 했던 상황이라면, 이는 환자의 상태에 맞지 않는 치료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체적인 의료 기록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과정이며, 의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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