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rt투석 후 일반혈액투석으로 전환 시 혈류속도 250이 적절한가요?

강OO • 2024.10.22

병원에서 코로나까지 걸리신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일반 혈액투석하시고 뇌경색이 오셔서 중환자실에서 약13일을 crrt투석을 하셨습니다.식사도 콧줄식사하시고 투석을 24시간하시다보니 살도 현저하게빠지신 환자상태이셨고 의식이 이전보다는 약간 나아지셔서 담날 의사가 일반혈액투석을 시도했고 혈류속도를 처음부터 250으로하더군요 결국 못버티시고 중단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보통 crrt투석은 속도가느리게 안전하게받는 장점이있는데 일반혈액투석으로 바꾸면 환자에게부담이될수있어 혈류속도를 250이 아닌 좀더 느리게 150에서 200으로 시행하는것은 맞지않나요?250이란수치가 환자를 더 악화시킨 원인이될수있나요? 원인이맞다면 돌팔이의사 과실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목포 한국병원 콩팥 내과 돌팔이 의사입니다

당뇨코로나갑상선갑상선기능저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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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0.22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할 때,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에서 일반 혈액투석으로 전환 시 혈류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RRT는 혈류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환자에게 부담이 적은 반면, 일반 혈액투석은 더 빠른 혈류속도를 사용합니다. 환자분이 중환자실에서 오랜 기간 CRRT를 받으셨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약화된 상황이라면, 혈류속도를 250으로 설정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혈류속도를 150에서 200 정도로 낮춰 시작하여 환자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혈류속도가 환자분의 상태를 악화시킨 원인인지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혈류속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의료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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