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비급여 처방에 관여하는 기관은?
김OO • 2026.09.25
인공눈물 비급여 처방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이?
인공눈물
인공눈물 비급여 처방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이?
1개의 답변
인공눈물의 급여·비급여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점, 명확히 안내해 드릴게요.
인공눈물을 포함한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와 세부 기준은 여러 국가기관이 함께 관여하고 있어요.
인공눈물의 경우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등 안구건조를 유발하는 내인성 질환이 있을 때는 급여가 적용될 수 있지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처럼 외인성 원인으로 인한 안구건조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하루 처방 가능한 개수에도 제한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양은 비급여로 처방받게 돼요.
실제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처방하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스마일라식한지 2달 넘었고 1달전쯤 안저광응고술 받았는데 인공눈물 처방 비급여 인가요?
처방약라섹 후 인공눈물 처방은 비급여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건조해서 라섹 전 구매해놓은 것들을 거의 다 써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닥터나우앱에서 찾아보니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을 시 급여 처방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걸 보았는데 맞을까요? 그 경우 제가 원하는 인공눈물로 처방 가능한가요?
안과안구건조증라섹 한지 2개월 되었는데 인공눈물 비급여 처방이 아닌 급여 처방 가능한가요? 현재 0.1 안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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