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2개월, 인공눈물 비급여 처방 대신 급여 처방 가능한가요?

이OO • 2024.12.14

라섹 한지 2개월 되었는데 인공눈물 비급여 처방이 아닌 급여 처방 가능한가요? 현재 0.1 안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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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2.14

    라섹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공눈물을 급여로 처방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섹 수술 후 3개월까지는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되는 것이 보통이며, 현재 사용하고 계신 0.1 안약 역시 비급여로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상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때로는 수술 이후 1개월이 경과된 상황에서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급여 처방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진료 시 해당 사항을 자세히 문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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