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후 75일, 인공눈물 비급여 처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라식한지 75일 지났는데 지금 인공눈물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닥터나우로 진료및 처방을 받으면 비급여로 처방되나요? 수술 사실 고지를 안하면 급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라식한지 75일 지났는데 지금 인공눈물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닥터나우로 진료및 처방을 받으면 비급여로 처방되나요? 수술 사실 고지를 안하면 급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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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식 수술 후 75일이 지난 상황에서 인공눈물 처방을 받으려고 하시는군요. 일반적으로 라식 수술 후 3개월 간은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되므로, 75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 비급여 기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료 기록을 통해 수술 이력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처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닥터나우를 통한 진료 및 처방 시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병원마다 보험 적용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진료 시 해당 사항을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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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라식 후 인공눈물 처방시 비급여가 일정 기한 안되는 걸로 아는데, 급여로 변경되는 시점이 스마일라식 수술 후 3개월 지나면 일까요?

라섹 후 인공눈물 처방은 비급여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건조해서 라섹 전 구매해놓은 것들을 거의 다 써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닥터나우앱에서 찾아보니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을 시 급여 처방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걸 보았는데 맞을까요? 그 경우 제가 원하는 인공눈물로 처방 가능한가요?

라섹 한지 2개월 되었는데 인공눈물 비급여 처방이 아닌 급여 처방 가능한가요? 현재 0.1 안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