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환자 대리처방 및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진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뇌종양(뇌암) 진단을 받으셨고, 현재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며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정확한 상병명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으나, 주치의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두통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신경과 등 관련 전문의께 처방받고자 하는데, 할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내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가 대신 방문하여 대리처방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