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소견서 작성 병원 신고 방법은?
소견서 내용에서 작년 (10개월전)건강 검진 결과를 보고 대충 써주는 의사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 받고 있는데 의사나 병원을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
소견서 내용에서 작년 (10개월전)건강 검진 결과를 보고 대충 써주는 의사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 받고 있는데 의사나 병원을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
소견서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니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의사나 병원의 진료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관할 보건소: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이에요. 진료 없이 과거 검진 결과만으로 소견서가 작성되었다고 의심되신다면, 해당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받는 기관으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 신청이 가능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국민신문고: 정부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관련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어요.
신고나 민원을 진행하실 때는 소견서 발급 당시 상황(진찰 여부, 사용된 검사 자료의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소견서 작성이 실제로 '부정확'한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타당한 판단이었는지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위 기관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잠을 자다 자꾸 깨서 피곤할때 도움이 될까하고 아마존에서 멜라토닌 보조제 주문해서 가끔 먹고있는데요 이번에 관세청에서 한국은 멜라토닌이 전문의약품이라고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살 수 있다 합니다. 여기서 소견서 작성도 가능한가요?
정신건강수면장애메디큐브에서 피부 미용기구를 사용하고 사진과 같이 피부가 뒤집어 졌습니다.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닥터나우에서 진료 가능한가요
피부과의사선생님이 작성해주신 소견서 인데 내용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Problem list> 1.Tetraplegia d/t C3 myelopathy s/p C3 total laminectomy, C345 laminoplasty @mmt U/E F+FFF-F-/GGGF+F L/E FFFFF/GGGGG @FAC2, Minimal assist to supervision indoor gait c q cane training @MBI 76 2. Neuropathic pain @Headache -24.03.04 headache로 NR 협진후 MRI 및 추가 검사 권유 받았으나 refuse&medicaton 조절하며 경과 관찰 중임 @both L/E -저리고 시린 양상의 통증으로 lyrica 150mg TID 복용하며 경과 관찰 중임 3.Spasticity @바클로펜 10mg 1t TID 복용 중으로, 증상에 따라 조절하며 경과 관찰 중임 4.Low back pain 24.11.19
재활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