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공개 가능 여부
제 진료기록을 의사 간호사 가족들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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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의사, 간호사, 가족 등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가족이 진료기록을 보려면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기록을 공개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 의료기관의 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서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은 엄격히 관리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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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이 공개될수있나요

산부인과 진료기록 어떻게 남나요? 만 14세가 막 지나서 개인정보가 보호된다고 들었는데, 유선 전화로는 공개가 안되는것인가요?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면, 어디까지 공개하나요? 피임약 처방을 받아서 처방전까지 받았다가 막판에 취소했는데 이도 남나요? 초음파를 받았는데 받게 된 사유까지 전달이 되나요?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부탁하면 사소한 사유는 비밀 유지가 될까요

미성년자인데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저의 부모님이 방문할 경우 간호사나 의사가 저의 진료기록을 말할수 있나요? 그리고 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의 기간은 어느정도 까지 이며 부정출혈의 기간과, 피임이 됐다면 생리는 언제 다시 할수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