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공개 가능 여부

임OO • 2024.10.25

제 진료기록을 의사 간호사 가족들이 볼 수 있나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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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0.25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로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의사, 간호사, 가족 등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가족이 진료기록을 보려면 본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성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기록을 공개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 의료기관의 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서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은 엄격히 관리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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