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사후피임약 처방, 부모에게 진료기록 공개 가능 여부와 부작용, 피임 효과에 대한 질문

정OO • 2024.01.11

미성년자인데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저의 부모님이 방문할 경우 간호사나 의사가 저의 진료기록을 말할수 있나요? 그리고 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의 기간은 어느정도 까지 이며 부정출혈의 기간과, 피임이 됐다면 생리는 언제 다시 할수있는건가요?

사후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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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4.01.11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부모님이 방문하셨더라도 개인의 동의 없이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사후피임약의 경우 고함량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생리 지연이나 생리 불순, 부정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개개인마다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생리를 언제 할 지 알 수 없어요. 생리 예정일에서 1-2개월이 지나도 생리를 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실시간 의료상담' 에서의 답변은 의료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 제공입니다.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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