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이 부모님께 공개되나요?
제가 사후피임약을 최근에 처방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연말정산이나 보험 관련해서 제 병원 진료 기록을 부모님께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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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에 대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도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나 약제비가 총액으로만 표시되며,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처방받은 약의 기록은 병원이나 약국의 내부 시스템에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해당 병원에서 의료계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면, 기록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의료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보험 관련해서도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항목이므로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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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인데 불안해서 사후피임약 처방 받울려고 합니다 처방 방법과 처방후 기록이 남나요? 부모님이 아실까봐..

미성년자인데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면 진료기록이 남나요? 남는다면 부모님이 알 수가 있나요?

미성년자가 사후피임약 처방 받으면 부모님한테 알려주나요? 아니면 뭔 기록에 남아서 부모님이 볼수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