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이 부모님께 공개되나요?
제가 사후피임약을 최근에 처방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연말정산이나 보험 관련해서 제 병원 진료 기록을 부모님께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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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에 대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도 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나 약제비가 총액으로만 표시되며,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처방받은 약의 기록은 병원이나 약국의 내부 시스템에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해당 병원에서 의료계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면, 기록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의료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됩니다.
보험 관련해서도 사후피임약은 비급여 항목이므로 보험사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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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저의 부모님이 방문할 경우 간호사나 의사가 저의 진료기록을 말할수 있나요? 그리고 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의 기간은 어느정도 까지 이며 부정출혈의 기간과, 피임이 됐다면 생리는 언제 다시 할수있는건가요?

부모님께서 사후피임약 처방 사실을 알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사후 피임약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비급여로 진행되니까 공단 등으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내과에서 처방받을건데 내과 진료니까 진료 내역이 기록에 남지않죠?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 진료 비공개처리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가서 요청해도 해주나요?? 그냥 가서 처방기록을 비공개로 하고싶은데요 하면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