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외손자나 외손녀가 보호자로 있어도 되는가요?
어르신이 수술하셔서 입원을 해야하는데 외손자나 외손녀가 보호자로 있어도 되나요? 꼭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딸ㆍ아들이 보호자로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친손자,친손녀,외손자,외손녀도 보호자로 있는 게 가능한가요?
어르신이 수술하셔서 입원을 해야하는데 외손자나 외손녀가 보호자로 있어도 되나요? 꼭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딸ㆍ아들이 보호자로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친손자,친손녀,외손자,외손녀도 보호자로 있는 게 가능한가요?
병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환자의 보호자는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손자나 외손녀도 보호자로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인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병원 측의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원 예정인 병원에 미리 문의를 해 보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서와 함께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다시 진료를 보실 때 재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꼭 확인해주세요.
성인(어르신)이 수술받아야해서 입원할 때 입원 동의서,마취 동의서,수술 동의서,퇴원 동의서 등 서명하게 되는 경우 생기는데 어르신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좋지만 나이가 많으시니 보호자가 서명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외손자나 외손녀가 성인인 경우 보호자로 서명해도 되는건가요? 부모님이나 자녀,배우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외손자나 친손자도 가능하나요? 지인은 수면내시경할 때 서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대신 보호자로 있었다고는 하던데 그럼 외손자,친손자의 경우도 보호자로 서명이 가능한건가요?
엄마수술시 전신마취라 보호자가 필요하다는데 미성년자인 아이가 보호자 가능할까요?
임신중절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20살에 올해로 생일이지났는데 부모님 동의없이 수술받을 수 잇나요 ? 보호자 남자친구는 생일이 안지난 20살인데 보호자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