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어르신)이 수술받아야해서 입원할 때 입원 동의서,마취 동의서,수술 동의서,퇴원 동의서 등 서명하게 되는 경우 생기는데 어르신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좋지만 나이가 많으시니 보호자가 서명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외손자나 외손녀가 성인인 경우 보호자로 서명해도 되는건가요? 부모님이나 자녀,배우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외손자나 친손자도 가능하나요? 지인은 수면내시경할 때 서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대신 보호자로 있었다고는 하던데 그럼 외손자,친손자의 경우도 보호자로 서명이 가능한건가요?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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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6.24
네, 외손자나 외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보호자로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성년이 된 사람은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성인이 된 외손자나 외손녀도 법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내부 규정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을 받게 될 병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을 때는 본인의 동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처럼 수면내시경 시에 친구가 보호자로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병원이 임시로 허용한 것일 수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병원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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