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수술 동의서, 외손자나 외손녀가 보호자로 서명 가능한가요?

최OO • 2024.06.24

성인(어르신)이 수술받아야해서 입원할 때 입원 동의서,마취 동의서,수술 동의서,퇴원 동의서 등 서명하게 되는 경우 생기는데 어르신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좋지만 나이가 많으시니 보호자가 서명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외손자나 외손녀가 성인인 경우 보호자로 서명해도 되는건가요? 부모님이나 자녀,배우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외손자나 친손자도 가능하나요? 지인은 수면내시경할 때 서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대신 보호자로 있었다고는 하던데 그럼 외손자,친손자의 경우도 보호자로 서명이 가능한건가요?

가정의학과
error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가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6.24
    의료진이 검수를 완료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가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외손자나 외손녀가 성인일 경우에는 보호자로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성년이 된 사람은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성인이 된 외손자나 외손녀도 법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내부 규정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을 받게 될 병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고 판단 능력이 있을 때는 본인의 동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지인의 경우처럼 수면내시경 시에 친구가 보호자로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병원이 임시로 허용한 것일 수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병원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하고 파인튜닝한 건강 정보 AI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info
    꼭 확인해주세요.

    • 본 답변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닥터나우가 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의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내게 딱 맞는 정보가 없다면?
닥터나우에서 진료부터약 처방까지 받아보세요
app_home_screen
1,839명이 답변을 보고, 진료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