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수술 동의서, 외손자나 외손녀가 보호자로 서명 가능한가요?
성인(어르신)이 수술받아야해서 입원할 때 입원 동의서,마취 동의서,수술 동의서,퇴원 동의서 등 서명하게 되는 경우 생기는데 어르신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좋지만 나이가 많으시니 보호자가 서명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외손자나 외손녀가 성인인 경우 보호자로 서명해도 되는건가요? 부모님이나 자녀,배우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외손자나 친손자도 가능하나요? 지인은 수면내시경할 때 서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대신 보호자로 있었다고는 하던데 그럼 외손자,친손자의 경우도 보호자로 서명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