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28일치 처방 후 재처방 시기는?

엄OO • 2026.05.30

다이어트약 5/6일에 처방 28일치 받았는데 6/1일에 재처방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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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5.30

    다이어트약 재처방 시기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5월 6일에 28일치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일반적으로는 28일 복용 완료 후인 6월 2일 또는 6월 3일경부터 재처방이 가능합니다.

    6월 1일에 재처방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루 정도 앞당겨진 것인데 이 정도의 날짜 차이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처방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복용하시는 다이어트약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인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최대 4주 단위로 처방이 가능하며, 연속으로 3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복용 종료 후 약 6주의 휴약기를 가져야 합니다.

    정확한 재처방 가능 시기는 복용하시는 다이어트약의 성분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방받으신 병원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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