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 리라카 300 대리처방 가능할까요?

김OO • 2026.09.07

동생이 구치소에잇습니나 리라카 300처방을 원하는데 대리처방 가능한고싱잇을까요???? 수용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 다 보내드릴수잇습니다.. 많이아파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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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동생분이 아프신데 직접 처방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안타깝지만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계신 분은 시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어, 가족이 대리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여 처방을 받아주는 것은 불가능해요.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진료가 필요한 당사자가 직접 의사와 통화하여 진행되어야 하는데, 교정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셨다고 해도 이 부분은 서류 문제가 아니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 제공 체계 자체의 문제라서, 닥터나우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로는 도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생분이 통증으로 힘들어하신다면, 구치소 내 의료진에게 증상을 알리고 진료 및 처방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구치소에는 자체 의무 시설이나 협력 의료기관이 있어 필요한 경우 진료와 약 처방이 이루어지니, 담당 교정직원이나 의무과를 통해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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