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방약 비대면 처방이 가능한가요?
91세인 모친때문에질의합니다. 치매예방약을3년여 복용중에 담당병원이 진료과를폐지,부득이 다른 병원 물색중인데,비대면 처방을 문의합니다.
91세인 모친때문에질의합니다. 치매예방약을3년여 복용중에 담당병원이 진료과를폐지,부득이 다른 병원 물색중인데,비대면 처방을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
어머님의 진료 공백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다니시던 병원의 진료과가 폐지되어 새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약(치매 치료제)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처방이 불가능한 약물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질환으로 이전에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재진' 환자여야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기존 병원에서 오랫동안 대면 진료를 받아오셨더라도, 진료과가 폐지되어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그 병원 기준으로는 처음 진료를 받는 것이 되어 초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진이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지 인근에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경우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어머님은 91세 고령이시므로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되어 비대면 초진도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처방 가능 여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치매약의 경우 정기적인 경과 관찰과 인지기능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사가 대면 진료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닥터나우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신 뒤, 진료 시 어머님의 복용 이력과 현재 상황(기존 병원 진료과 폐지 등)을 의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처방 가능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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