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우울증으로 비마약성 항우울제 처방 가능한가요?

최OO • 2024.09.26

05년생이고 현재 생일이 지나지않아 만18세입니다. 스트레스로인해 과호흡, 자해, 조울증, 편두통, 불면증등을 앓고 있는데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마약성분이 있는 약은 처방 받지 못하는걸로 아는데 비마약성 항우울제같은것은 상담후 처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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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9.26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비마약성 항우울제 처방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이시라면 일반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 처방을 위해서는 대면 진료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과호흡, 자해, 조울증, 편두통,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하다면 비마약성 항우울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꾸준한 상담 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방문을 원하시는 병원에 미리 유선문의 후 방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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