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과 내원 중 약 분실, 재처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박OO • 2024.01.17
불안장애로 정신의학과를 지속적으로 내원 중인데요. 오늘 내원 날이라서 병원 방문한 뒤에, 처방받은 약을 지하철에서 분실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제처방이 되는지를 문의하니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동일한 약제지만 용량이 50%약이 집에 여러개 남아 있어 우선은 오늘은 그걸 2개 복용하고 내일 다시 내원하기로 했는데요. 내일 약을 재처방받는 것도 우선 자세한 내용은 병원 내에서 주치의와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나 모를 복용약 과처방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2-3일 뒤에 재처방이 가능한 조항 같은게 있어서일까요? 약이 없으면 조금 걱정이 되는데 혹여나 재처방을 못 받을까봐 우려가 되어 여쭤봅니다.
공황장애불면증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