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술 후 안면마비와 청력상실로 장애등급 받을 수 있나요?

오OO • 2026.04.08

제가 23년 10월과 12월 2번의 뇌수술(개두술)로 직경 7센티의 양성종양을 제거했는데 오른쪽 얼굴에 안면마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의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뇌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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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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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신경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뇌수술 후 발생한 안면마비와 청력상실은 장애등급 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의 경우 '안면장애'로, 청력상실은 '청각장애'로 각각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안면장애는 안면부의 변형이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해당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될 때 장애진단이 가능합니다.

    진단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이 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면마비와 청력상실 모두에 대해 복합장애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판정을 위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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