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 통증으로 4주 이상 소견서 받을 수 있나요?

김OO • 2025.07.04

복합부위 통증(양쪽 무릅.고관절.허리)과 재활운동 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4주 이상 소견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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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7.04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재활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부위 통증과 재활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견서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견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문서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 검사 결과, 치료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견서의 내용과 기간을 결정합니다.

    4주 이상의 소견서 발급은 의사가 귀하의 복합부위 통증(양쪽 무릎, 고관절, 허리)과 재활운동 필요성을 평가한 후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능합니다. 소견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의사의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라 환자의 요청만으로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으신 후, 담당 의사에게 귀하의 상황과 소견서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귀하의 통증 정도, 일상생활 제한 정도, 재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의 소견서 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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