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센·베커 보인자 음성 시 PGT-M 검사 가능 여부는?
PGT M 검사를 해서 둘째를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가 근육수치가 높아 듀센과 베커형 보인자 검사를 하였고 보인자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pgt m검사가 가능한 목록에는 있어도 진단을 받거나 한게 어니기때문애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PGT M 검사를 해서 둘째를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가 근육수치가 높아 듀센과 베커형 보인자 검사를 하였고 보인자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pgt m검사가 가능한 목록에는 있어도 진단을 받거나 한게 어니기때문애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
첫째 아이의 근육수치 상승으로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보인자 검사가 음성으로 나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보인자 음성 결과가 PGT-M 시행 가능 여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핵심 질문이신데, 이 부분을 원칙 중심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PGT-M(착상전 유전진단)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대상 질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가족 내에서 그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변이가 분자유전학적으로 명확히 확인(진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질환명이 목록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족의 질환 원인이 되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검사로 확정되어야 PGT-M에서 그 변이를 표적으로 삼아 배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듀센·베커형 보인자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면, 이는 어머니가 디스트로핀 유전자의 보인자가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이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어머니 쪽에서 보인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PGT-M의 전제조건인 '가족 내 원인 변이 확정'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첫째 아이 본인에게서 디스트로핀 유전자 변이가 명확히 확인되는 분자유전학적 진단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첫째 아이 본인의 원인 변이가 확정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PGT-M 승인 여부는 각 의료기관의 유전상담 전문의 또는 산전진단 전문 클리닉에서 첫째 아이와 양쪽 부모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됩니다. 보인자 검사와 PGT-M에서 요구하는 분자유전학적 확진 검사는 검사 범위나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음성 결과가 나온 보인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유전상담 전문의와 상담하시면서 첫째 아이에게 추가적인 확진 검사(유전자 패널 검사 등)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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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고민1.우리나라에 있는 BRCA 변이 보인자들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적은가요? 2.BRCA 변이는 드문가요 3.4촌 관계 친척(나의 아빠의 이모,나의 친할머니의 자매)이 BRCA 변이로 인한 유방암이라면 저도 이로 인한 BRCA 변이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제게도 그 분의 BRCA 변이가 유전되는게 가능한가요? 4.4촌 관계 친척이 유방암이신데 그 분 자매분들,조카들은 전혀 암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유방암이 BRCA변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은 줄어드나요 5.암 가족력을 고려할 때 같은 조부모를 공유하느냐로 나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반적으로 몆 촌까지 암 가족력 고려 범위인가요? 6.BRCA 유전자 변이가 유전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몇 촌까지 그 변이가 유전될 수 있다고 보나요? 몇 촌까지 그 유전자 변이가 영향을 미치나요? 7.30대에 유방암이 발생했다면 그건 BRCA 변이에 의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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