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 소견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법원에 제출 용도로 다니던 병원 말고 다른병원에서 발급받는 소견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에 제출 용도로 다니던 병원 말고 다른병원에서 발급받는 소견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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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법원 제출용 소견서에 대한 고민이 느껴집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소견서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의사가 질문자님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이 없는 타병원에서는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설령 발급받더라도 법원에서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 제출용이라면 질문자님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가 가장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법원 제출 목적이라면, 현재 다니고 계신 병원의 의사에게 소견서의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고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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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잃어버렸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려도 효력이 유효한가요?

제가 소아과에서 몸살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과 학교에 제출할 진료확인서룰 받았는데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여 처방받지 않더라도 진료확인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이가 초등2학년 만7세인데요 디티피주사는 예전에 보건소 문자맞춰서 지금까지 다 잘 맞췄어요 다음시기는 초등4학년 겨울이라던데요 백일해가 요즘 유행인데 그전에 예방접종맞았으니까 괜찮은건가요? 아님 예전예방주사맞은거는 효력이없나요? 어제 열이나기시작해서 병원갔더니 갑자기 엑스레이랑 피검사하고 다행이 깨끗하다고했는데 어제밤에는 기침 살짝만 했고잘잤거든요 오늘 낮부터는 갑자기 기침이 심해졌고 현재는 기침으로 깨서. 잠을못자요 혹시 너무초기에가서 독감검사처럼 피검사 결과가 안나온걸수도있을까요?ㅜㅜ 속시원하게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