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잃어버렸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려도 효력이 유효한가요?

김OO • 2024.11.06

1차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잃어버렸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려도 효력이 유효한가요?

내과
error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빠르게 낫고 싶다면?
집에서 5분 만에진료받을 수 있어요!
banner_phone

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1.06

    소견서의 원본을 분실하신 경우, 사진으로 찍은 소견서의 효력은 해당 병원의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본 문서가 가장 효력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사진으로 찍은 소견서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분실하신 소견서의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사진으로 된 소견서가 유효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병원에서 사진으로 된 소견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본 소견서의 재발급을 요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첨부된 이미지를 제외하고 해석한 답변이에요.
    • 본 답변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해석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개인 증상 파악 및 진단은 의료 기관 내방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내게 딱 맞는 정보가 없다면?
닥터나우에서 진료부터약 처방까지 받아보세요
app_home_scr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