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 연락 두절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OO • 9시간 전

제가 난치성뇌전증환자인대 하아... 걍 치료안받고 관리안하고 있다 나중에119가서.치료를 받든 그때잠시받고......제주변에 사건사고들이 너무 많아서...머리가아파서 사건사고해결하고 숨어지내면.. 의사랑 매우친밀한관계면의사는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나요? 청색증이며 산소부족현상도 대발작할때지주니타납니다 ㅜㅜ 1성범죄3개 2명의도용3개 3사기당함. 사건사고가 총합7개... 병원을안가고 해결하고나서도 혼자있을시간이필요할것같아서요 이때의사의조취는 제가아무연락도안받는거죠 단 제가 동주민센터에 안부확인 전화는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선 제안부를알수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의사가모르죠 이럴때취할수있는 조취가어디까지인거죠?

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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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9시간 전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연락 두절 시 의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강제로 개입할 법적 권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난치성 뇌전증과 같은 심각한 상태에서는 의사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연락 시도: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응급 연락처 활용: 환자가 이전에 제공한 응급 연락처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의무 기록 작성: 환자의 연락 두절 및 치료 중단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환자가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율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한 안부 확인은 좋은 방법이지만, 의사는 이를 알지 못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발작과 청색증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사고 해결과 휴식이 필요하시더라도, 최소한의 의료 관리는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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