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재처방 시 급여 적용되나요?
눈이 너무 건조해서 1개월전에 비대면 진료봐서 급여로 인공눈물 처방받았는데 다 떨어져서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처방 받을때 비급여로 계산되거나 하진 않겠죠?
눈이 너무 건조해서 1개월전에 비대면 진료봐서 급여로 인공눈물 처방받았는데 다 떨어져서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처방 받을때 비급여로 계산되거나 하진 않겠죠?
1개의 답변
눈이 계속 건조해서 다시 처방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 번거로우시겠어요. 인공눈물 재처방이 급여로 적용될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인공눈물은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은 경우 급여로 처방이 가능하지만, 1일 최대 6관 이내로 처방될 때만 급여가 인정돼요. 이전에 급여로 처방받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질환(안구건조증)으로 처방받으시고, 처방량이 1일 6관 이내라면 급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급여로 처방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시니, 같은 질환과 같은 처방량 범위 내에서는 급여 적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다만 급여/비급여 여부는 진료를 보는 의사가 질환 상태와 처방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부분이라, 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급여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12월1일부턴 인공눈물 비급여라 오늘 처방전을 접수하니 약이 없어서 주문하고 내일 받으러 오라고 하시면 이건 급여로 들어가나요 비급여로 들어가나요....?
안과인공눈물스마일라식한지 2달 넘었고 1달전쯤 안저광응고술 받았는데 인공눈물 처방 비급여 인가요?
처방약1월에 라섹수술을 했는데요, 지금 인공눈물 처방받으면 보험적용되나요? 그냥 구매하면 너무 비싸서요..ㅠㅠ
안과인공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