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재처방 시 급여 적용되나요?

문OO • 2026.10.14

눈이 너무 건조해서 1개월전에 비대면 진료봐서 급여로 인공눈물 처방받았는데 다 떨어져서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처방 받을때 비급여로 계산되거나 하진 않겠죠?

인공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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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눈이 계속 건조해서 다시 처방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 번거로우시겠어요. 인공눈물 재처방이 급여로 적용될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인공눈물 급여 적용 기준

    인공눈물은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은 경우 급여로 처방이 가능하지만, 1일 최대 6관 이내로 처방될 때만 급여가 인정돼요. 이전에 급여로 처방받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질환(안구건조증)으로 처방받으시고, 처방량이 1일 6관 이내라면 급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어요.

    • 처방량이 1일 6관을 초과하는 경우
    •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처럼 외인성 요인으로 인한 건조증인 경우
    • 진료 당시 의사가 질환 상태를 평가한 결과 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처방 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급여로 처방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시니, 같은 질환과 같은 처방량 범위 내에서는 급여 적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다만 급여/비급여 여부는 진료를 보는 의사가 질환 상태와 처방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부분이라, 진료 시 담당 의사에게 급여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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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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