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일본 구매 시 한국 반입 한도는?

박OO • 2026.05.30

일본에서 처방전 받고 마운자로를 구매하면 한국에 몇박스(한박스 4회분 기준)까지 들고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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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5.30

    일본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를 한국으로 몇 박스까지 들여올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스 수로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쓰는 '자가사용' 범위 안에서만 반입이 인정되고 주사제는 별도의 수입 요건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의약품 반입,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반입 수량은 '본인의 3개월 용법분 이내'가 기준입니다

    여행자가 직접 들고 들어오는 의약품은 판매·양도 목적이 아닌 자가치료용일 때만 통관이 허용되고, 실무적으로는 처방 용법을 기준으로 약 3개월분까지를 자가사용 범위로 봅니다. 마운자로는 주 1회 투여이므로 한 박스(4회분)가 약 1개월분에 해당해, 이 기준을 적용하면 3박스(12회분) 정도가 판단의 상한선이 됩니다.

    다만 마운자로는 전문의약품이자 주사제여서 일반 경구약과 똑같이 통관되지는 않습니다. 세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요건 확인을 요구하면 수량과 무관하게 절차가 추가되고, 3개월분 이내라도 서류가 없으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관세청 상담(국번 없이 125)이나 지방식약청에 처방 용법과 정확한 수량을 알려 사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통관할 때 챙겨야 할 서류와 주의할 점

    • 일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또는 처방 내역서(가능하면 영문 병기)
    • 진단명과 용법이 적힌 의사 소견서 사본
    • 약국 조제 내역이나 구매 영수증
    • 제품을 원래 상자와 라벨 그대로 유지(내용물 확인과 차광 보관에 모두 필요)
    •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에 의약품 소지 사실을 기재하고 세관에 먼저 알리기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것임이 드러나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 몫을 대신 사 오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량이 자가사용 범위를 넘으면 초과분은 폐기나 반송 처리될 수 있어, 여유분을 넉넉히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사 오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처방으로 이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국내에도 허가되어 있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 들여오면 통관 절차 외에도 2~8℃ 냉장 유지, 이동 중 동결, 파손 같은 위험을 계속 감수해야 하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처방 이력을 이어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투여를 장기간 이어갈 계획이라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용량 조절과 부작용 상담을 함께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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