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빌리파이 등 복용이 경찰 신체검사 결격사유인가요?
아빌리파이정2mg 파톡스정20mg 인데놀정10mg 명인브로마제팜정3 입니다 심각하게 중증 인가요? 또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될만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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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복용 중인 약물이 경찰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될지 걱정이 되시는군요.
아빌리파이, 파톡스, 인데놀, 브로마제팜 등의 약물 복용 자체가 경찰 공무원 신체검사의 자동적인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공무원 신체검사에서는 약물 복용 여부보다는 그 기저 질환의 중증도와 현재 증상 조절 상태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경찰 공무원 채용 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평가는 현재 증상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 적절히 치료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신체검사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필요시 소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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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저위험군 54형 양성입니다 경찰공무원 이나 군인 소방공무원 등 신체검사 결격사유인가요?

소방시험 준비생입니다.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신체검사 결격사유에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나요?

콘서타 27,36을 복용중인데 교원자격증 취득 때문에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TPBE)를 받아야 해서요. 결격사유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관련 내용이 있는데 콘서타 복용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