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빌리파이 등 복용이 경찰 신체검사 결격사유인가요?

전OO • 2026.04.12

아빌리파이정2mg 파톡스정20mg 인데놀정10mg 명인브로마제팜정3 입니다 심각하게 중증 인가요? 또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될만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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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4.12

    질문자님께서 복용 중인 약물이 경찰 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될지 걱정이 되시는군요.

    아빌리파이, 파톡스, 인데놀, 브로마제팜 등의 약물 복용 자체가 경찰 공무원 신체검사의 자동적인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공무원 신체검사에서는 약물 복용 여부보다는 그 기저 질환의 중증도와 현재 증상 조절 상태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경찰 공무원 채용 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평가는 현재 증상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 적절히 치료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신체검사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필요시 소견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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