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물 처방, dur 제도에 따른 중복처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김OO • 2023.11.09

원래 다니던 정신과에서 2주치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11월 7일에 내원하여 11월 21일에 다시 오라고 하셨는데 항정신성의약품의 경우 dur 제도에 의해서 21일 이전에 내원하면 같은 약물 중복처방 뜬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21일 이후에 내원하면 dur에 안뜨나요?? 부득이하게 대학병원이나 가정의학과에 방문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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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3.11.09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DUR제도란 부적절한 약물 서용을 사전에 점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인데요. DUR제도라고 해서 이미 처방 받은 약을 다 알 수는 없다고 해요. 이미 처방 받아 드시는 약이 남아 있고, 또 그 약과 성분이나 작용이 겹치는 약이 있을 때만 그런 내용이 DUR에 나타난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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