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임신약물중절이 가능한가요? 효과적인 시기는 언제인가요?
김OO • 2024.01.24
대한민국에서 임신약물중절이 가능한가요? 또 가능하다면 임신 몇주차까지가 효과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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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임신약물중절이 가능한가요? 또 가능하다면 임신 몇주차까지가 효과가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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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개인의사결정권에 따라 임신중절이 시행될 수 있어요. 약물 임신중절의 경우 임신 8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해요. 임신중절의 효과는 임신 주차가 낮을수록 높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합병증의 위험이 낮다고 해요. 그러나 임신중절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하에 진행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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