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망선고(판정)을 내릴 수 있는 직업은 의사뿐인가요?

김OO • 2024.01.02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망선고(판정)"를 내릴수있는 직업은 오직 의사 단 한 직업 뿐인가요?

내과
error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1.02
    의료진이 검수를 완료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내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만이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의사는 환자의 심장 박동, 호흡, 뇌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망을 판정합니다. 이러한 판정은 매우 중요한 의사의 역할 중 하나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하고 파인튜닝한 건강 정보 AI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info
    꼭 확인해주세요.

    • 본 답변은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닥터나우가 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의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내과 관련 질문

내게 딱 맞는 정보가 없다면?
닥터나우에서 진료부터약 처방까지 받아보세요
app_home_screen
1,839명이 답변을 보고, 진료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