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사망선고(판정)을 내릴 수 있는 직업은 의사뿐인가요?

김OO • 2024.01.02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망선고(판정)"를 내릴수있는 직업은 오직 의사 단 한 직업 뿐인가요?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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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1.02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만이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의사는 환자의 심장 박동, 호흡, 뇌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망을 판정합니다. 이러한 판정은 매우 중요한 의사의 역할 중 하나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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