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낙태 가능한가요?

차OO • 2023.07.23

대한민국에서 낙태수술의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거 같던데 정상적인 병원에서 정상 절차를 밟고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낙태법 등등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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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3.07.23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2020년까지 형법상 낙태죄가 존치하였을 시기에는 법적으로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으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유전적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몇몇 경우에만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어요. 이외에는 산모가 동의하고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020년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어요. 즉,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 중절에 대한 낙태죄는 실효를 잃게 되어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개인의사 결정권에 따라 임신 중절은 합법입니다. 임신중절 시술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고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든 다시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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