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 결핍과 집중력 부족으로 콘서타를 복용하고 계시고, 약물 치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정신질환의 개념은 매우 넓고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애를 말합니다. ADHD도 정신질환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이나 직업 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나 결격 사유는 해당 지역의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분류하거나 일을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일상생활이나 직업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치료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현재의 건강 상태와 직업 수행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의사 소견서를 준비합니다.
-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현재 상태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직장에서 필요하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불안하거나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