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 진료확인서 발급 가능할까요?
제가 몸살+편두통으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주말이후에도 아프면 학교를 못갈거같은데 진료확인서는 최대 2일동안 학교 질병으로 인정해주거든요.. 혹시 ~의 증상으로 인해 0일간의 요양이 필요함. 이렇게 대면에서는 의사 재량껏 써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비대면에서도 가능할까요?ㅜㅜ
제가 몸살+편두통으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주말이후에도 아프면 학교를 못갈거같은데 진료확인서는 최대 2일동안 학교 질병으로 인정해주거든요.. 혹시 ~의 증상으로 인해 0일간의 요양이 필요함. 이렇게 대면에서는 의사 재량껏 써주실 수 있다고 했는데 비대면에서도 가능할까요?ㅜㅜ
1개의 답변
머리가 많이 아프신데 학교 결석 처리까지 걱정하고 계시니 마음이 쓰이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는 진료확인서(특히 요양이 필요한 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와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각종 증명서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근거하여 진단서, 소견서, 의료급여의뢰서 등 각종 서류 발급은 대면을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의 증상으로 인해 0일간의 요양이 필요함"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 진료확인서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한 내용을 담는 서류로, 진단서·소견서에 가까운 성격을 가집니다. 이런 경우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발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진단서·소견서가 아닌 단순 의무기록(진료 사실 확인 등) 수준이라면, 환자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각 의료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대면 진료 후에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몸살과 편두통이 함께 있으면 꽤 힘드실 텐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증상이 심해지거나 열이 동반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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