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법적 가능성은?
정신질환 질문드립니다 가족이 볼때는 정신과 약처방도 받고 입원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본인은 아주 이성적이고 아무이상없다고 발광을해서 병원근처도 못갔어요 부모동의하에 경찰이 병원까지 119타고 동행하면 법적으로 강제입원 가능할까요?
정신질환 질문드립니다 가족이 볼때는 정신과 약처방도 받고 입원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본인은 아주 이성적이고 아무이상없다고 발광을해서 병원근처도 못갔어요 부모동의하에 경찰이 병원까지 119타고 동행하면 법적으로 강제입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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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 상황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보호자 2명 이상이 입원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동의하시면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 입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최대 72시간까지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경찰과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까지 이송은 가능하나, 최종적인 입원 결정은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후 이루어집니다.
가족분이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방문 상담을 요청하거나 응급 상황 시 112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간암환자가 있는데 살 의지도 없고 간이식을 받아야되는 상황인데 안받는다고하고 암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술을 아예 안먹게 정신과처럼 입원이 될까요? 정신과를 가고싶어도 간암때문에 못가는 심정이라 애가 탑니다.

체중이 30키로이하면 무조건 정신과폐쇄에 입원해야하는게 원칙인가요?몸이마른사람들은 인권도없는건지요? 몸이말랐다고 강제입원시키면뭐가나아지나요?

경찰들이 만약 정신질환자를 큰병원 데려가서 입원 시킬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