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법적 가능성은?

최OO • 3일 전

정신질환 질문드립니다 가족이 볼때는 정신과 약처방도 받고 입원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본인은 아주 이성적이고 아무이상없다고 발광을해서 병원근처도 못갔어요 부모동의하에 경찰이 병원까지 119타고 동행하면 법적으로 강제입원 가능할까요?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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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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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 상황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1. 보호자 2명 이상이 입원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동의하시면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 입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최대 72시간까지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경찰과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까지 이송은 가능하나, 최종적인 입원 결정은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후 이루어집니다.

    가족분이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방문 상담을 요청하거나 응급 상황 시 112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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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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