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이면 강제 입원해야 하나요?

노OO • 2일 전

체중이 30키로이하면 무조건 정신과폐쇄에 입원해야하는게 원칙인가요?몸이마른사람들은 인권도없는건지요? 몸이말랐다고 강제입원시키면뭐가나아지나요?

거식증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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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일 전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많이 고민이되셨겠네요.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단순 저체중만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로 입원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정신과 폐쇄 병동 입원은 반드시 의학적 필요성과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위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자 2명 이상이 입원에 동의를 해야하며 무엇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정신 질환 상태를 진단하고,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밖에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고 응급 입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최대 72시간까지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지사가 정신건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심하게 저체중인 경우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이 결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강제 입원이 아닌, 자의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경과를 관찰해 보시면 좋을 듯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닥터나우에서 발행하고 있는 콘텐츠 중 하나를 하단에 추천해 드릴게요.
    '건강매거진' 속 다양한 콘텐츠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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