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 후 처방은 비급여인가요?
김OO • 2025.03.03
라섹 수술 후 처방은 비급연가요?
인공눈물
라섹 수술 후 처방은 비급연가요?
1개의 답변
라섹 수술 후 처방되는 약물은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수술 후 90일 동안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치료 목적으로 처방 시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술을 받으신 병원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진료의와의 확인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다음주로 라섹 수술을 잡았는데 다른 안과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처방받으면 비급여처리 되나요? 라섹 수술 후만 비급여처리인 줄 알고 수술 예약시에 인공눈물 처방 부탁드렸더니 예약했으니 비급여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안과라섹라섹 후 인공눈물 처방은 비급여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건조해서 라섹 전 구매해놓은 것들을 거의 다 써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닥터나우앱에서 찾아보니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을 시 급여 처방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걸 보았는데 맞을까요? 그 경우 제가 원하는 인공눈물로 처방 가능한가요?
안과안구건조증라섹 한지 2개월 되었는데 인공눈물 비급여 처방이 아닌 급여 처방 가능한가요? 현재 0.1 안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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