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 예약 후 비급여문의

익명 • 2022.11.28

다음주로 라섹 수술을 잡았는데 다른 안과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처방받으면 비급여처리 되나요? 라섹 수술 후만 비급여처리인 줄 알고 수술 예약시에 인공눈물 처방 부탁드렸더니 예약했으니 비급여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라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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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 3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2.11.28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라섹수술 등 각막 절제에 의한 시력 교정술은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어 예약 및 수술 진행 시 인공눈물의 처방 또한 비보험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세한 것은 진료 시 진료 의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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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훈 선생님
    연세다인의원
    2022.11.28

    연세다인의원 박지훈 대표원장입니다. 진료목적이 비급여 이면 비급여 처리 입니다. 라섹수술 하는데 미리 타놓으려고요. <비급여> 라섹수술 예약은 되있지만 (진료시 말 안하고)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인공눈물 처방받고싶어서요. <급여> 여행가는데, 미리 아플까봐 감기약, 장염약 타려고요. <비급여> 여행가지만 (진료시 말 안하고) 지금 감기증상이랑 장염 증상이 있어요. <급여> 너무 솔직해서 그러신거에요. 예방목적의 진료 및 비급여진료에 수반되는 진료 는 비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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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4.12.03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병원에서 처방 받는 일회용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처방 받기 어려워졌는데요. 이는 단순히 수술을 했다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다는 등의 사유에 대한 부분일 뿐, 기존과 마찬가지로 중증 안질환(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스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등)이나 일반 안질환(쇼그렌증후군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스티븐스-존스증후군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건성안증후군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 수술 후/약제성/외상/콘택트렌즈 착용 같은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됐을 때 등)이 있다면 건강보험 급여 처방이 가능해요. 이 중 건성안증후군이 안구건조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사유로 일회용 인공눈물을 처방 받고자 하신다면 1일 최대 6회 점안할 것을 고려하여 하루 최대 6개까지 사용할 양을 처방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동일한 증상 내에서 한 종류의 인공눈물만 인정하며, 이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로 처방하게 돼요. 따라서 하루 6개 이하, 한 종류의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안구건조증 환자는 기존처럼 건강보험 급여로 인공눈물을 처방 받을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섹 수술 전이라면 급여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다른 안과를 찾아 진료 받거나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 보세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단에 추천해 드릴게요. 아래, 추천해 드리는 '건강매거진' 콘텐츠도 읽어보세요! '◡'❀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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