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 예약 후 비급여문의
다음주로 라섹 수술을 잡았는데 다른 안과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처방받으면 비급여처리 되나요? 라섹 수술 후만 비급여처리인 줄 알고 수술 예약시에 인공눈물 처방 부탁드렸더니 예약했으니 비급여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다음주로 라섹 수술을 잡았는데 다른 안과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처방받으면 비급여처리 되나요? 라섹 수술 후만 비급여처리인 줄 알고 수술 예약시에 인공눈물 처방 부탁드렸더니 예약했으니 비급여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라섹수술 등 각막 절제에 의한 시력 교정술은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어 예약 및 수술 진행 시 인공눈물의 처방 또한 비보험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세한 것은 진료 시 진료 의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연세다인의원 박지훈 대표원장입니다. 진료목적이 비급여 이면 비급여 처리 입니다. 라섹수술 하는데 미리 타놓으려고요. <비급여> 라섹수술 예약은 되있지만 (진료시 말 안하고)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인공눈물 처방받고싶어서요. <급여> 여행가는데, 미리 아플까봐 감기약, 장염약 타려고요. <비급여> 여행가지만 (진료시 말 안하고) 지금 감기증상이랑 장염 증상이 있어요. <급여> 너무 솔직해서 그러신거에요. 예방목적의 진료 및 비급여진료에 수반되는 진료 는 비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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