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수술 예약 후 비급여문의
다음주로 라섹 수술을 잡았는데 다른 안과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처방받으면 비급여처리 되나요? 라섹 수술 후만 비급여처리인 줄 알고 수술 예약시에 인공눈물 처방 부탁드렸더니 예약했으니 비급여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다음주로 라섹 수술을 잡았는데 다른 안과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처방받으면 비급여처리 되나요? 라섹 수술 후만 비급여처리인 줄 알고 수술 예약시에 인공눈물 처방 부탁드렸더니 예약했으니 비급여라고 하더라고요 ㅠㅠ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라섹수술 등 각막 절제에 의한 시력 교정술은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어 예약 및 수술 진행 시 인공눈물의 처방 또한 비보험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세한 것은 진료 시 진료 의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제138동 310-1, 310-2호 (전농동, 전농 SK아파트)
조만간 라섹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수술 후 3개월 간은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다른 항목들도 비급여로 수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디쿠아스, 레스타시스, 리포직 등 인공눈물 외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비급여 대상인가요? 2. 알러지 안약, 스테로이드 안약 등 안구건조증 이외의 안구 질환 치료제도 비급여 대상인가요? 3. IPL 등의 시술은 본래 비급여이나 실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시력교정수술 후 실비 보험 처리가 제한되나요?

라섹 후 인공눈물 비급여 기간이 3-6개월이라는데 병원마다 다 다른가요? 지금 4개월차거든요.

라섹 후 인공눈물 처방은 비급여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건조해서 라섹 전 구매해놓은 것들을 거의 다 써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닥터나우앱에서 찾아보니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을 시 급여 처방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걸 보았는데 맞을까요? 그 경우 제가 원하는 인공눈물로 처방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