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나요?
허리통증으로 비대면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정부가 비대면환자수를 제한하고있어 거절한다고 취소를 하여서요 요새 정부가 제한하고있나요?
허리통증으로 비대면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측에서 정부가 비대면환자수를 제한하고있어 거절한다고 취소를 하여서요 요새 정부가 제한하고있나요?
1개의 답변
허리 통증으로 힘드신 상황에서 진료 예약까지 취소되셔서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정부가 전국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수 자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공식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 특정 취약계층(섬·벽지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등), 그리고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 등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환자 수 제한"이라는 형태의 정부 지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 인력, 진료 시간, 내부 운영 방침에 따라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건수를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안내한 "정부의 제한"이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해당 병원의 자체적인 진료 가능 인원 조절이나 시스템상의 사유를 의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신 경우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다시 시도해보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시다면 방문진료나 가족·지인의 도움을 받아 대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닥터나우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진료 관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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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