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무진료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보내면 처벌받나요?
지금현재대학병원 의사가 본인이 속해있는 병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진료로 퀵으로 약을 보내준다면 어떻게되요?
지금현재대학병원 의사가 본인이 속해있는 병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진료로 퀵으로 약을 보내준다면 어떻게되요?
1개의 답변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료(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 절차를 거쳐)한 후에만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 없이 약,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을 처방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무진료 처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사는 면허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진료 처방 및 부적절한 유통이 확인되면 일반 의약품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경찰(마약류 관련은 식약처나 마약수사대)에 신고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서 개별 병원이나 의사의 진료 행위 적법성을 직접 판단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안내드려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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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