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변경 시 입원비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응급실로 들어올 때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로 들어온 건데 입원중에 의료급여1종으로 바꼈어요 . 1인실 사용중인데 보호자 식사는 매번 먹고요 예상 병원비 320만원 이라는데 정말 이 정도 나올까요 ? 나오면 병원 사회복지팀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말하고 50만원 선납 후 분할납부 하겠다 말하면 승낙 될까요 ?
응급실로 들어올 때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로 들어온 건데 입원중에 의료급여1종으로 바꼈어요 . 1인실 사용중인데 보호자 식사는 매번 먹고요 예상 병원비 320만원 이라는데 정말 이 정도 나올까요 ? 나오면 병원 사회복지팀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말하고 50만원 선납 후 분할납부 하겠다 말하면 승낙 될까요 ?
1개의 답변
갑작스러운 입원에 1인실 비용까지 더해져 병원비 부담이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예상 병원비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차례로 안내해 드릴게요.
병원비 분할납부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아니라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승낙 여부와 조건(선납금 비율, 분할 기간, 횟수)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수급자 증빙서류와 함께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시면, 병원 측에서도 무리한 일괄 납부보다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다가 입원 중 의료급여 1종으로 전환되셨다면, 전환 이전 기간의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으로, 전환 이후 기간은 의료급여 기준으로 각각 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입원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도 아래 항목은 급여 혜택과 무관하게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됩니다.
1인실을 매일 사용하고 보호자 식사까지 매 끼니 포함되어 있다면, 이 비용이 전체 예상 병원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복지팀을 방문하실 때는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분할납부 승인 여부는 병원 원무과·사회복지팀에서 상세 내역서를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의료급여1동인데 감기때문에 병원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비용이ㅠ먾이 둘지는 않겠죠?
감기/몸살기침비염+1내일 입원하는데 입원비 보증금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 돈이 이틀 후에 들어와서 못 내면 입원 못하나요 ?
응급의학과안녕하세요 의료1종인 사람인데 혹시 탈모 진단도 비급여일까요? 약 처방은 비급여인것 알고 있고, 탈모도 확실친 않으나 현 나이가 30대 중후반이며, m자 탈모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빠지는 머리가 급격 많다고 느껴져서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데 일반 피부과같은곳에 진단을 받는데 비급여 진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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