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물처방 보호자 동의 연령 기준은?
내일 초진 보러가는 정신과 의원병원에서 만18세 이하는 약물처방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 20살(만18세)거든요... 그럼 저도 해당인건가요 아님 만17세부터라는건가요..??
내일 초진 보러가는 정신과 의원병원에서 만18세 이하는 약물처방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 20살(만18세)거든요... 그럼 저도 해당인건가요 아님 만17세부터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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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내일 정신과 의원에 초진 가신다고 하셨는데, 만 18세 이하는 약물 처방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헷갈리신 거 같아요. 지금 본인이 만 1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20살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 나이 기준'이에요. 보통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보고, 보호자 동의 없이도 약물 처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직 만 18세라면,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돼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만 18세시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대상에 포함되실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병원마다 기준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니까, 내일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확실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단에 추천해 드릴게요. 닥터나우 '건강매거진' 콘텐츠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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