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약물처방 보호자 동의 연령 기준은?

서OO • 2025.04.21

내일 초진 보러가는 정신과 의원병원에서 만18세 이하는 약물처방 하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 20살(만18세)거든요... 그럼 저도 해당인건가요 아님 만17세부터라는건가요..??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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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5.04.21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내일 정신과 의원에 초진 가신다고 하셨는데, 만 18세 이하는 약물 처방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헷갈리신 거 같아요. 지금 본인이 만 1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20살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만 나이 기준'이에요. 보통 의료기관에서는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보고, 보호자 동의 없이도 약물 처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직 만 18세라면, 법적으로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돼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만 18세시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대상에 포함되실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병원마다 기준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니까, 내일 병원 가셔서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확실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단에 추천해 드릴게요. 닥터나우 '건강매거진' 콘텐츠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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