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원내처방이 불가능한 이유는?
마운자로원내처방 불가한가요? 당뇨가있어서 실비때문에 마운자로를 매주 원내처방으로받아서 주사맞고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처방전만 내어쥴수 있다고해요 보험사에서 공문?같은게 날아왔다고 하는데.. 원래 못해주는건가요?
마운자로원내처방 불가한가요? 당뇨가있어서 실비때문에 마운자로를 매주 원내처방으로받아서 주사맞고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처방전만 내어쥴수 있다고해요 보험사에서 공문?같은게 날아왔다고 하는데.. 원래 못해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
매주 원내에서 받아 오시던 방식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외래 진료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에서 약을 받는 원외 처방이 원칙이고, 병원이 약을 직접 내주는 원내 처방은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병원의 안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며, 바뀐 방식에서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환자에게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원 환자나 응급 환자,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병원이 약을 직접 내줄 수 있어요.
마운자로는 환자가 집에서 주 1회 스스로 주사하는 자가 투여 약물이기 때문에, 병원이 여러 주 분량을 한 번에 내주는 방식은 이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급여 약제를 원내 처방으로 처리한 뒤 보험을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보험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늘면서, 병원이 원칙대로 처방전 발급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병원이 임의로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의 원칙에 맞춰 조정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약을 약국에서 받게 되어도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고, 진료비와 약제비를 나누어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보상 범위는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운자로는 비급여 약제이고,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의료비는 대부분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당뇨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단코드와 처방 목적이 진료 기록에 정확히 남도록 진료 시 의료진에게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주사를 투여하는 방식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매주 병원에 내원해 그 자리에서 투여받는 형태가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 방침과 인력 사정에 따라 병원마다 답이 다를 수 있고, 매주 내원해야 하는 부담과 진찰료가 추가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수령하더라도 약효나 투여 방법은 동일하니, 자가 주사 방법과 보관 요령을 안내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무리 없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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