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렉틴 본인 명의 처방 가능할까요?
디클렉틴 처방 가능할까요? 현재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 신고 전이고 아내가 일본인인데 입덧이 심해서 입덧약 처방을 받았고 올해 8월에 귀국했습니다. 현재 입덧약이 다 떨어져 가서 10월에 일본 갈 때 처방받아서 가고 싶은데 입덧약 제 명의로 처방이 가능할까요?
디클렉틴 처방 가능할까요? 현재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 신고 전이고 아내가 일본인인데 입덧이 심해서 입덧약 처방을 받았고 올해 8월에 귀국했습니다. 현재 입덧약이 다 떨어져 가서 10월에 일본 갈 때 처방받아서 가고 싶은데 입덧약 제 명의로 처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
아내분의 입덧이 심해 약이 급히 필요하신 상황,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클렉틴은 실제로 약을 복용할 환자, 즉 아내분이 직접 진료를 받아야 처방이 가능하고 질문자님 명의로 대신 처방받으실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와 함께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안내드릴게요.
처방전은 진료를 통해 진단받은 환자 본인만을 위해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디클렉틴장용정은 임신오조(입덧) 증상이 있는 임산부에게 투여되는 약으로, 실제로 증상을 겪고 있는 아내분에 대한 진료와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질문자님이 진료를 신청해 질문자님 명의로 처방을 받는다 해도, 그 처방은 질문자님 본인의 진료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아내분이 복용할 약을 대리로 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내분이 본인 명의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 입덧 증상을 진료의에게 알리고 처방을 받는 것이에요. 이때 참고하시면 좋을 점들이 있어요.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은 원칙적으로 약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해요.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감염병 확진자(1급·2급)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택 수령이 가능해요. 따라서 진료 전에 거주지 주변 약국에 디클렉틴 재고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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