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1호 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인데, 효과는 있을까요?

강OO • 2024.05.24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에서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라는데 어디까지가 1호야? 그리고 서면사과가 효과가있을까?

남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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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5.24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에서 '1호' 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조치 중 가장 기본적이고 경미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서면사과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서면사과가 진정성이 있고,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면사과가 형식적이거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서면사과의 효과는 가해학생의 태도, 사과의 진정성, 그리고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받아들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러한 조치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예를 들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 학교 내 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해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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