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정신과 진료에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정OO • 2026.08.20

만18세 19살 미성년자는 정신과 초진이 어렵나요? 부모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제가 아무리 필요한것 같다고 말하고 자해를 한걸 봐도 저를 이상한 애 취급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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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해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괴로우신지 조금이나마 느껴집니다.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려 애쓰고 계신 점, 정말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주고 싶어요.

    먼저 나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부터이기 때문에 만 19세이시라면 법적으로는 성인에 해당해요. 따라서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본인의 의사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약 처방도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이상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해요.

    만약 아직 만 18세로 법적 미성년자에 해당하신다면, 정신과 진료 자체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증상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진료가 필수이고, 이런 약물 처방 시에는 병원에 따라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처음이시라면 정확한 상태 파악과 심리 검사 등을 위해 대면 진료로 시작하시는 것이 권장돼요.

    그리고 만 14세 이상이시라면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요. 법정대리인이 열람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의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모님께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처럼 힘든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견디기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자해를 하신 적이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또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와 같은 곳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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