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산정특례 약 택배 신청 방법은?
희귀질환 산정특례되있는데요 처방약을 택배나 퀵으로 받는법은 어떻게신청하나요
희귀질환 산정특례되있는데요 처방약을 택배나 퀵으로 받는법은 어떻게신청하나요
1개의 답변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받고 계시다면 처방받은 약을 재택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과 확인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택수령(택배 또는 퀵 배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감염병 확진자(1급, 2급) 등이 해당되며, 희귀질환자로 등록되어 계시다면 처방받는 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재택수령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택수령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확인이나 실제 신청은 앱 내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려면 다음 경로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정보를 확인받으시면, 처방받으실 약을 택배나 퀵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만약 질환으로 산정특례 받고 있으면 그 질환에 대한 치료 말고 감기로 동네병원가거나 눈이아파서 안과 가거나 해도 그 병원에서 산정특례받고있다는거 알수가 있나요? 만약 알수있으면 무슨 병인지 까지 알수있나요?
내과제가 조현병이랑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중이고 병원에 입원한지 1년 3개월 되가고 있어요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조현병 산정특례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현병이 있으면 무조건 근로능력없음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담당 주치의 쌤이랑 원장님한테 산정특례 신청해달라고 해볼까요?
정신건강공황장애불안+1조현병 산정특례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는데요 구청측에서는 이번달내로 서류처리 해준다는데 그게 장확히 언제인지를 몰라서 너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1월20일이 될지 1월 24일이 될지 1월31일이 될지 너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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