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신과선생님이 진료기록 열람 가능한가요?

이OO • 2024.03.07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신과선생님이 운전가능한지 판단하실때 제 진료기록이나 약 처방기록을 열람하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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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3.07
    의료진이 검수를 완료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개인의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상태가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별도의 정신건강 평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환자 본인이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이나 약 처방기록을 포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 역시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해요.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장의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약 처방기록을 열람하려면, 환자 본인이 직접 동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하고 파인튜닝한 건강 정보 AI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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