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신과선생님이 진료기록 열람 가능한가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신과선생님이 운전가능한지 판단하실때 제 진료기록이나 약 처방기록을 열람하실 수 있나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신과선생님이 운전가능한지 판단하실때 제 진료기록이나 약 처방기록을 열람하실 수 있나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개인의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상태가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별도의 정신건강 평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환자 본인이 제공해야 하며, 이는 진료기록이나 약 처방기록을 포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 역시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해요.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장의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진료기록이나 약 처방기록을 열람하려면, 환자 본인이 직접 동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꼭 확인해주세요.
심리상담과 약 처방도 보험으로 받았는데 꿈이 파일럿이라 정신과 진료기록이 결격사유입니다 제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 처방도 받았다는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때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 동의를 받아도 누구도 절대로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되나요?
부모님이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십니다. 부모님 몰래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보험비 청구를 위해 다른 진료기록을 열람하다가 사후피임약 처방에 대한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이전에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기록을 다른 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환자 동의가 있을때만 가능한가요??